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하 상호견제의 정신이 반영된 기관인 헌법재판소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에 의한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