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5년 2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2년 동안 존재해왔던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폐지하느냐 존속시키느냐라는 문제로
항상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오다가
이번에 7: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간통죄 폐지를 보자면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위헌 결정이 났고 간통죄를 폐지함에 따라 많은 논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문은 이후에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곧 올라오게 되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블로그에서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c_court/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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