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오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 6월 21일 군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전 군형법에서는
상관을 살해하면 무조건 사형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2005년 일어난 유사한 총기난사 사건 '530GP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탕탕탕!!"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모 사단에서 울린 총소리!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 등 인격을 무시당했던 김일병은
자신의 전우들이 잠자던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GP장을 포함한 7명의 병사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김일병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군형법 제 53조 1항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어서 헌법소원을 받게 된 군형법 조항은
바로 제53조 제1항입니다.
§ 구 군형법 [2010.2.3 시행 이전]
제53조(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어떤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여 위헌심판이 제청되었을까요?
제청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살펴보면 3가지 헌법조항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또한, 군형법 제 53조 1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한 군형법 제5조 제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상관살해죄는 계급과 상하관계가 중요시 여겨지는 군대에서 엄청난 중죄입니다.
하지만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 88조나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에 관한 군형법 제5조 제2호가 사형 뿐만이 아니라
무기징역 등 다른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것에 비추어 보면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 바,
군대 내 명령체계유지 및 국가방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006헌가13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중 7명의 위헌결정으로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질서 유지와 상하 관계가 명확해야 할 군대에서 상관살해죄라는 것은 중범죄이며,
일어나면 안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형벌 체계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를 지키고 있다는 점,
간과하면 안되시지 말입니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c_court/607 에 소개된 글을 원작자의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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