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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는 일반 국민인데 군사법원에 가야하나요?

김뻐꾹 2015. 3. 30. 22:27






오늘은 바로 이 사진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아실겁니다!


정답은??        대전차방호벽

(쭈욱 긁어주세요!!)





바로 유사시에 적의 전차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철거하는 대전차 방호벽입니다.

근래에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교통소통과 도로확장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철거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군사시설에 얽힌 사례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씨는 경기 연천군 ㅇㅇ면 ㅇㅇ리에 설치되어있는 대전차방벽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이자 전투용 시설인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대전차방호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해버렸습니다. 결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을 군용시설손괴죄에 해당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구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으로는 구 군형법이 있습니다.


구 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구 군형법 (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피적용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제66조(군용시설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9조(군용시설등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례에서 이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일반 국민들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어야 해야 했습니다.





헌법 제 27조 2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         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청법원에서는 이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 부분으로 규정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군기의 유지나 군 지휘권 확립 등에 지장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실현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 27조 2항에 위반되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되어 2015년 2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이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c_court/646 에 소개된 글을 원작자의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