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오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바로 2014년 6월 21일 군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전 군형법에서는상관을 살해하면 무조건 사형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2005년 일어난 유사한 총기난사 사건 '530GP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탕탕탕!!"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모 사단에서 울린 총소리!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 등 인격을 무시당했던 김일병은자신의 전우들이 잠자던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GP장을 포함한 7명의 병사가 숨지고,2명이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김일병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군형법 제 53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