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ETC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

김뻐꾹 2014. 12. 22. 14:42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하 상호견제의 정신이 반영된 기관인 헌법재판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에 의한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당사자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여기에는 법률, 명령, 규칙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잘 알려진 판례로는 위안부 부작위 위헌소송으로 잘 알려진 위안부 피해자 63인이 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알려진 판례로는 낙태 시술 처벌법이 합헌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더 중요하다고 여겨 판결 하였습니다. (2010헌바402 형법제270조 제1항위헌소원)


판례 검색하기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법원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있을 경우 또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으로 잘 알려진 판례로는 민법의 이른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날려버렸던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5인, 헌법불합치 결정 2인, 합헌 2인으로, 도합 7:2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입니다. 

탄핵심판은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딱 한번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탄핵심판으로 알려진 판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례로써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정당해산심판의 의의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해산심판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한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13년까지 단 한번도 실행 예가 없었지만, 2013년 11월 5일 최초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첫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매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으며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례로  2013헌다1의 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으며

 최종 선고는 헌법재판관 9명중 8명 인용, 1명 기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헌법보장적 기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토록 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잘 알려진 판례로는 2009년 10월 29일에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관련하여 절차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2009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이 딱딱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떨치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생각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알기 쉽게 설명해놓은 자료를 보시려면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ccourt.go.kr/cckhome/kor/cjustice/constitutionPetitionJudge.do   (헌법재판소 웹사이트 하이퍼링크)